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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부가세 안내
작성일 24-10-18 12:19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70
 

관부가세란?

Image
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관부가세 계산법

Calculation Image

과세 가격 =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+ 과세운임
관세 =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
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X 0.1

관부가세 유의사항

Notice Image
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콕콕직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.
4)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5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

품목 관세율 부가세 품목 관세율 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 13% 10% 기저귀 - 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 8% 10% 기념주화 - 10%
액세사리 * 8% 10% 텐트 13% 10%
신발류 13% 10% PDP 8% 10%
가방/핸드백 8% 10% 가습기 8% 10%
선글래스 8% 10% 낚시대 8% 10%
화장품/향수 * 8% 10% 동물사료 8% 10%
펜/잉크 8% / 6.5% 10% GPS 수신기 - 10%
서적/잡지/우표 - - 그림 - -
면도기/다리미 8% 10% 20% 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 8% 10% 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 등) - 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 부품 8% 10% 방독면 8% 10%
캠코더 * 8% 10% 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 8% 10%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 8% 10% 액션피규어 8% 10%
디지털 카메라 * - 10% 소프트웨어 - 10%
손목시계 8% 10% 전기전자제어판 8% 10%
골프채 8% 10% 자전거(부품) 8% 10%
모터보트 관련 8% 10% 자전거(부품)/td> 8% 10%
행글라이더 8% 10% 공기청정기 8% 10%
수상스키 8% 10% 무전기(통신허가필요) - 10%
영사기 8% 10% 페인트 7% 10%
헤어관련용품 8% 10% 금괴(골드바) 3% 10%
음반(CD / DVD) 8% 10% 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 8% 10%
커피머신 8% 10% 카메라렌즈 8% 10%
RC 8% 10% LCD패널 8% 10%
유리식기종류 8% 10% 정수기(필터) 8% 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 8% 10% 담배 40% -
전등 8% 10% 스프레이(락카) 8% 10%
음향장비/악기 8% 10% 우산 13% 10%
레고/블럭장난감 8% 10% 카페트 관세율 10%
유모차 8% 10% 도자기 8% 10%
스포차장비(가구) 8% 10% 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